안녕하세요. 정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2001. 11. 1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정확한 개정규정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 개정규정을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산전후휴가기간이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이중 산후에 45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최조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혜택을 받게 되므로 휴가가 종료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다만, 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90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지급하는 30일 급여는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P.S
귀하가 말씀하신 월 20만원의 급여는 출산휴가와는 관계없는 육아휴직급여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급여액은 월 20만원이고 수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라연 wrote:
> 11월 부터 출산휴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라는 것을 정부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어떤방법의 절차를거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저희 회사에도 출산휴갈르 준비하는 직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