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4:37
부천노총 노동법률상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오프라인 노동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의 경우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실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실체법상의 우선채권을 가지고 채무명의도 없이 배당에 참가 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확인원이 채무명의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절차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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