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의 형태로 재고용하여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업장 마다 그러한 비정규직화가 여성이라는 한쪽 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고용형태차별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정규직근로자를 교묘히 기간제고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모성보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결혼을 이유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것이나 여성임을 이유로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또는 여성에게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회사측에서는 여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촉탁직사원과 정규직 사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인 조사 후 촉탁직 전환의 위법성 여부부터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그러한 고용형태 변경과 근로조건의 차별행위가 여성임을 이유로 한 것임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사업장 내 남녀평등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구제절차나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2001년 11월 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여성단체나 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남녀차별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미흡하여, 재차 질문을 요망합니다. 공개적인 상담게시판을 통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귀하의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거나 저희 상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aster@nodong.kr
* 전 화 --> 032) 653 - 7051 ~ 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경미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천에 있는 서흥캅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장여성입니다. 96년에 주임으로 승진하고 98년에 결혼하였는데, 회사에서 결혼하는 여사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1년씩 계약하는 촉탁직을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식사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회유하여 한사람씩 촉탁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결혼이후 승진의 기회도 없고, 주임이라는 직책도 박탈 당한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대졸여사원 9명중 6명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갈수록 더해지는 불이익때문에 회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 저희들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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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의 형태로 재고용하여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업장 마다 그러한 비정규직화가 여성이라는 한쪽 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고용형태차별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정규직근로자를 교묘히 기간제고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모성보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결혼을 이유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것이나 여성임을 이유로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또는 여성에게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회사측에서는 여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촉탁직사원과 정규직 사원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인 조사 후 촉탁직 전환의 위법성 여부부터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그러한 고용형태 변경과 근로조건의 차별행위가 여성임을 이유로 한 것임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사업장 내 남녀평등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구제절차나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2001년 11월 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여성단체나 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남녀차별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미흡하여, 재차 질문을 요망합니다. 공개적인 상담게시판을 통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귀하의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거나 저희 상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aster@nodong.kr
* 전 화 --> 032) 653 - 7051 ~ 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경미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천에 있는 서흥캅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장여성입니다. 96년에 주임으로 승진하고 98년에 결혼하였는데, 회사에서 결혼하는 여사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1년씩 계약하는 촉탁직을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식사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회유하여 한사람씩 촉탁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결혼이후 승진의 기회도 없고, 주임이라는 직책도 박탈 당한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대졸여사원 9명중 6명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갈수록 더해지는 불이익때문에 회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 저희들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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