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4:13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천에 있는 서흥캅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장여성입니다. 96년에 주임으로 승진하고 98년에 결혼하였는데, 회사에서 결혼하는 여사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1년씩 계약하는 촉탁직을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식사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회유하여 한사람씩 촉탁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결혼이후 승진의 기회도 없고, 주임이라는 직책도 박탈 당한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졸여사원 9명중 6명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갈수록 더해지는 불이익때문에 회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들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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