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6:52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노동조합은 당해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규약에 의거하거나 총회(대의워회)에서 특별히 결의한 사항이 있으면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운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채 노조대표자가 임의적으로 권한대행자를 지명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물론 이러한 임의적인 지명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면 별론으로 하더라도...)

2. 규약에서 특별하게 정함이 없다면 현재의 노조대표자가 그 대표의 지위를 유지한채 차기 선거에 입후보한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노조의 선거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당해 노조가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구속을 받습니다. 당해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 없거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선거일반론에 의거하여 노조의 선거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선거운동이란,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조직(노조)의 구성원(조합원)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같고 있으며 이를 특별히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특별인(=선거관리위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4.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노조의 현 집행부간부(전임,비전임자 포함)가 어느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기와 같은 선거일반의 원칙에 비추어보건대, 선거관리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조합간부는 법률상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시키지 않기 위한 선거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간부의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나 상대후보에거 오해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인지, 조직(=노조)의 발전을 기해야할 간부가 조직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것인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에서는 년말에 지부장 선거가 있습니다.
>
> 현재의 지부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 한다면 잔여 임기 기간 동안 직무 대행를 선임하고 지부장직
>
> 을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 할텐데 이때 직무대행 이나 현재 집행부그리고 상집 간부들의 선거운
>
> 동 범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 현재의 집행부 상근 간부는 공정한 선거를 관장 해야 할 텐데 특정 후보에 대하여 어느범위까
>
> 지 어느 간부선 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한 지요.
>
> 자체 규정이 없을때 상위법 이나 판례상 어찌 운영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다시 정리하면 현재 집행부 전임자 그리고 비전임 집행부의 선거 운동 범위에 대하여 조언 부탁
>
> 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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