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4:07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에서는 년말에 지부장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부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 한다면 잔여 임기 기간 동안 직무 대행를 선임하고 지부장직

을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 할텐데 이때 직무대행 이나 현재 집행부그리고 상집 간부들의 선거운

동 범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현재의 집행부 상근 간부는 공정한 선거를 관장 해야 할 텐데 특정 후보에 대하여 어느범위까

지 어느 간부선 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한 지요.

자체 규정이 없을때 상위법 이나 판례상 어찌 운영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재 집행부 전임자 그리고 비전임 집행부의 선거 운동 범위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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