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4:05
권고사유로 퇴직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유'로 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가 있는줄도 모르고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해서
그 회사가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제출하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어제서야. 이직확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취업을 할 것같습니다.

취직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처리기간 1개월 급여받을수있는 날 3개월.
아예 받을수없는 건가요?

실업기간이 4개월이였는데 그것때문에 4개월동안 내내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이제 취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할수없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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