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2:27
9/29부로 해고당한 후 오늘 회사에 연락해보니 퇴직금을 기다려 달라는 말과
이직확인서도 퇴직금과 함께 처리해 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해 구제신청도 할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 9/29일에 내용 증명으로 이직신고서에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이직사유 코드25번]으로 기재하여 퇴직금과 이직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처리해주십사고 회사로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도 못받고 구직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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