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7:48

안녕하세요. 패트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잘못과 징계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징계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귀하가 주신 질문내용만으로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 심증에 의존하여 결정한 점, 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던 점을 보면 부당한 징계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근거규정을 알지 못하는 바, 이를 면밀히 살피시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패트리 wrote:
> 저의부서에서 이번에 터무니없는 개인감정으로 부서장님을 몰아내려고합니다
> 그러면서 서명을해서 회사에 올렷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사람들은 이의견에
> 기권한다고 해서 기권하엿습니다 사인을 안햇습니다
> 그런데 부서를 총책임하시는분이 이건 장난이다 일에관해 잘못되엇거나 회사돈을
> 융통한것도아닌데 개개인의 감정으로 한다는것은 잘못이다라고 내려가라고 해서
> 내려갓습니다 근데 , 이사람들은 게속해서 관두게만들겟다고 계속해서 그랫고
> 일은결국 부사장님이결정하신것도 무시당한채 회사와 노조손에서 해결하려는지
> 인사위원회라고 저희들끼리 만들어서 부서의속 사정도 모르고 직원들끼리
> 감정적으로 대립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임금삭감이라고 결정통보하였습니다
> 저는 분명 이일에(부서장을 몰아내는일) 기권하였고 내맡은근무만 하엿습니다
> 근데터무니없게도 듣더보지도 못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어떤기준으로 판단하엿고
> 이일을 터무니없게도 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피해를 주면서 감봉징계를 내렷슴니다
> 그리고 우리부서원에게 전체 어떤상황인지를 판단한다면서 인사위원들은 다나오지도
> 않고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렷습니다
> 너무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기권하고 일한것 밖에 없는데
> 정확한 판단이필요합니다 억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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