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02:17
어머님과 아주 친하신분이 근로계약변경으로 사표강요를 받고있습니다.
8년째 관광버스 청소부인 정식직원으로서 의료보험및 연금 기타 근로혜택을 받은 월급제로 다니시다가 회사가 다른데로 넘어가면서 1년연봉제근로자로서 올초에 계약을 하셨고 여전히 의료보험및 연금 기타 근로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7월달쯤에 1년도급제계약자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장동료분(청소부는단두명입니다)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와 회사의 권유로 내용도 모른채 도장을 찍었답니다.
정식교육을 전혀 받지못해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했고, 뿐만아니라 회사에선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도하지않은채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한글만 알았어도 연봉제근로자가 어떻게 월급과 대우가 좋지않은 도급계약제근로자로 바뀐다는 내용에 동의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직 연봉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사표를 내라고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고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사표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도 깍이고 의료보험혜택및 국민연금이 없을것이라고 회사로부터 선포받았습니다.
도급제게약서에 도장을찍었다는 이유하나로 연봉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다음달 월급이 깍이고 의료보험및 연금 기타 근로해택이 없어졌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사표를 냈을때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7월달에도급제계약서로인해 못받을수도있나요?)
만약 계약서의 도장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1년도급제계약이라도 회사를 그전에 떠날수는 있나요?

지식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못배운 사람들에 대한 사업자의 횡포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노동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켰으면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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