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20:3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것이
노동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고객은 개인의 한 인생을 좌지우지 할만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후
우리에게 대행업무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상당이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재의 돈에 눈이 멀어 그렇게 신청한 고객의 돈을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이용하고 고객의 돈을 제때에 지출을 하지 못해 모든 업무가 늦게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고객의 불만이 커지게 되면 환불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이라고 까지 말합니다.- 환불을 해주는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마구 씁니다.(월 6천만원이상 개인자금으로 이용함 - 이 회사는 비상장된 법인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이익이 상반기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금난에 허덕이고 고객의 환불금은 사장의 술값과 개인의 유흥비를 위해 먼저 지출이 되므로 항상 어렵기에 고객의 불만도 높습니다. 자신의 회사라고 하지만 법인회사로서의 면모는 전혀 없으며, 사장 또한 일주일에 2일 정도 출근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신고 또한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의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자금의 개인유용을 당연시 생각하고, 고객의 귀중한 자금을 고객이 원하는 곳에 지출을 하지않고 싼값어 넘겨버리며, 회사의 부도덕한 자금관리로 인해 직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무급휴가를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업무의 툴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장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면 바로 퇴직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회사내의 많은 비리와 사장의 비도덕성 고발하여 사기꾼같은 행동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하여 선량한 고객의 눈을 더이상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팀장님들과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운영이 되어 왔으나 계속되는 사장의 비리를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여 사장이 처벌된다면 이것이 회사의 기밀을 누출하는 것으로 저 또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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