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4:07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국에는 사장이 10월 말까지 나오라고 했으니, 귀하는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받으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하라는 명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근로자본인이 하는 것과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나,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에게 위임을 할 것인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귀하의 선택에 맡겨질 것이나 우선은 저희가 귀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 조언에 따라 회사에 건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
> 그랬더니 사장이 그것을 받아보았다고 말하면서
>
> 10월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
> 그리고 어제(10월 31일) 1개월분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 (급여일을 매월 20일)
>
>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 이제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나요?
>
> 어떤 이는 노무사에게 맡기라고 하고,
>
> 또 어떤 이는 해당기관을 찾아 가서 스스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
> 회사는 종로구 동숭동에 있습니다.
>
> 관할 노동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
> 무엇부터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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