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20:12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조언에 따라 회사에 건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것을 받아보았다고 말하면서

10월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0월 31일) 1개월분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급여일을 매월 20일)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나요?

어떤 이는 노무사에게 맡기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해당기관을 찾아 가서 스스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회사는 종로구 동숭동에 있습니다.

관할 노동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부터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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