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1:56

안녕하세요. 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A, B, C 직종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2006년 말까지는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어서 제2 노조의 설립이 제한되므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요구하는 바가 상급단체의 가입이라면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소수의 조합원의 의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노조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산별노조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아 노조대표자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면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수 wrote:
> 현재 회사에서 모두 노조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현직종중에 A직종과 B,C등의 직종이 있는데 A직종은 상의 직종으로 일부에 불과하고
> 나머지직종이 85%이상을 차지합니다. 현노조도 A직종에서 나왔구요.
>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A직종은 현수준이거나 좀 마이너가 되고, 나머지 직종의 경우는
> 현재보다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금 A직종이외는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등을 거의 못받고, 급여 인상폭도 미미할정도고요
> 임금협상이라 해봤자 사측에서 일방적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노조의 힘도 없습니다.
> 산별노조 가입하려면 현노조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 하나요? A직종이외의
> 사람모두가 다 탈퇴를 하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요.
> 그럼 한회사에 두개의 노조가 있는데, 사측에서 인정 할수 있는지요?
> 거의 모두 산별노조 가입을 원하고 있고, 노조도 가입한다고 했었는데....
> 미루고만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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