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07:49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의 기업에서 7개월간 근무했으나 이번달에 전 직장에서 신청한 전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필요서류 및 나중에 받게될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 참고로 국내 기업에서 근무할때는 연봉이 약6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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