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07:49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의 기업에서 7개월간 근무했으나 이번달에 전 직장에서 신청한 전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필요서류 및 나중에 받게될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 참고로 국내 기업에서 근무할때는 연봉이 약6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초과근무수당 2001.11.06 740
급합니다. 2001.11.06 357
Re: 급합니(기간제근로자가 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될 때 실업급여는?) 2001.11.06 1852
부당해고관련 2001.11.06 372
Re: 부당해고관련 2001.11.06 411
부당해고 아닙니까? 2001.11.06 424
Re: 부당해고 아닙니까? 2001.11.06 350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건요? 2001.11.06 459
Re: 이럴때(아르바이트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2001.11.06 576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064
Re: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524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53
Re: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37
임금체불 2001.11.06 349
Re: 임금체불(소액사건) 2001.11.06 572
대응방안에 대해... 2001.11.06 414
Re: 대응방안에 대해.(임금지급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01.11.07 491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1.11.06 380
Re: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1.11.07 379
실업급여_연봉협상 2001.11.05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