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조건(법에서 정한 조건 이하로 근로조건이 내려가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의 최저조건입니다.) 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 등에서 법 이하의 조건을 정하게 되면 위법, 무효이고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자동적으로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회사측이 어느 정도의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측에서 먼저 법을 숙지하고 회사와 이야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고 회사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도장을 찍지 않아서 해고를 명하였고
> 이제 다시 복직을하면 다시 근로조건을 제시해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럼 처음 회사에 근로계약서,취업규정, 임금규정 등을 만드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노동자로서 현명한 판단인지요.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희가 회사 측의 근로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결과와 또 그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