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고 회사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도장을 찍지 않아서 해고를 명하였고
이제 다시 복직을하면 다시 근로조건을 제시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처음 회사에 근로계약서,취업규정, 임금규정 등을 만드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노동자로서 현명한 판단인지요.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희가 회사 측의 근로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결과와 또 그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고 회사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도장을 찍지 않아서 해고를 명하였고
이제 다시 복직을하면 다시 근로조건을 제시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처음 회사에 근로계약서,취업규정, 임금규정 등을 만드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노동자로서 현명한 판단인지요.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희가 회사 측의 근로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결과와 또 그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