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3:38

안녕하세요. 김동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간단하게 구제받는 길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소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 의한 구체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그 실효성이 문제시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원직복직의 의사는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근 wrote:
> 10월 15일 회사 입사후 사장이 바뀌었다고
> 10월 24일에 첫번째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 여러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를 해달라고
> 제가 요청해서 해고 통지서를 오늘 11월 2일 자로 받았고
> 해고 통지서는 10월 31일 자로 되어 15일 간의 급여를 정산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강력히 요청했지만)
> 제가 15일간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
>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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