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회사 입사후 사장이 바뀌었다고
10월 24일에 첫번째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여러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해고 통지서를 오늘 11월 2일 자로 받았고
해고 통지서는 10월 31일 자로 되어 15일 간의 급여를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강력히 요청했지만)
제가 15일간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0월 24일에 첫번째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여러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해고 통지서를 오늘 11월 2일 자로 받았고
해고 통지서는 10월 31일 자로 되어 15일 간의 급여를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강력히 요청했지만)
제가 15일간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