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21:50
10월 15일 회사 입사후 사장이 바뀌었다고
10월 24일에 첫번째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여러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해고 통지서를 오늘 11월 2일 자로 받았고
해고 통지서는 10월 31일 자로 되어 15일 간의 급여를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강력히 요청했지만)
제가 15일간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건요? 2001.11.06 459
Re: 이럴때(아르바이트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2001.11.06 576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064
Re: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524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53
Re: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37
임금체불 2001.11.06 349
Re: 임금체불(소액사건) 2001.11.06 572
대응방안에 대해... 2001.11.06 414
Re: 대응방안에 대해.(임금지급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01.11.07 491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1.11.06 380
Re: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1.11.07 379
실업급여_연봉협상 2001.11.05 811
Re: 실업급여_연봉협상 2001.11.05 1740
아직은 너무도 무지하고 어렵네요 2001.11.05 309
Re: 아직(갑자기 퇴사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2001.11.05 502
체불임금인데...2년이 지났어요. 2001.11.05 373
Re: 체불임금인데...2년이(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 2001.11.05 431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51
Re: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