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3:32

안녕하세요. 한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상사가 과도한 수준으로 잡무를 지시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은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남성주의 직장문화 속에서 여성근로자의 커피심부름이나 복사 등의 잡일은 회사업무에 소외된 느낌, 존재여부에 대한 협오감 등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기업문화자체를 서서히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사료됩니다.

3. 즉, 여성근로자가 책임있는 역할과 업무를 부여받고, 직급에 관계없는 동등한 대우를 하는 건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성모두 여성능력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커피심부름이나 청소, 복사 등을 시키는 잔존관행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이를 위해서는 여성근로자 스스로가 다시 깨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세상의 절반의 성으로써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며 같은 상황에 처해 고민하고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상급자나 최고경영자에게 건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거나, 자체적으로 여성근로자모임 등을 만들어 사내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심 wrote:
> 질문입니다.
>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회사에 2년전에 비서로 취업을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회사가 어려워 자금 을 줄이는 수단으로..많은 부분의 복지 시설을 줄이는 도중
> 탕비실 그릇등을 치우는 아줌마를 그만두게 하고 제가직접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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