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3:03

안녕하세요. 직선or간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의 선출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하거나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대의원회를 통해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해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직선제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만약 규약상 대표자 선거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당해 규약을 변경한 후 임원을 선출할 것이므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접선거에 관련된 규약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면 기존 간선제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노조위원장 선출은 직선제에 의할 수도 있고 간선제에 의할 수도 있다. ( 1987.02.07, 근기 01254-1905 )
* 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은 직선이나 간선 모두 무방하다 ( 1982.02.27, 노조 1254-1905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선or간선 wrote:
> 최근 판례에서는 노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합원 총회만을 인정하고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하자는 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 경우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은가요?
> 결론적으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직선제로만 선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불인정)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
>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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