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에서는 노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합원 총회만을 인정하고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하자는 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 경우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은가요?
결론적으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직선제로만 선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불인정)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직선제로만 선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불인정)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