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3:24

안녕하세요. 전종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다음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1.05.16, 중노위 2001부해632,부노163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에 정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임금 관계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 파견사업주가 차량소유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가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있어 여기에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즉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파견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 파견계약의 해지 사실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견계약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 계약해지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계약의 해지가 사실이라하더라도 귀하과 파견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반드시 단절되는 것은 아니니,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종일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현재 파견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파견 근무중입니다.
> 근무기간은 이제 1년이 넘어 재계약 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1순위로 파견근로자가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만약 계약기간내에 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계약기간내에 해고 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너무 불안해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건요? 2001.11.06 459
Re: 이럴때(아르바이트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2001.11.06 576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064
Re: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524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53
Re: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37
임금체불 2001.11.06 349
Re: 임금체불(소액사건) 2001.11.06 572
대응방안에 대해... 2001.11.06 414
Re: 대응방안에 대해.(임금지급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01.11.07 491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1.11.06 380
Re: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1.11.07 379
실업급여_연봉협상 2001.11.05 811
Re: 실업급여_연봉협상 2001.11.05 1740
아직은 너무도 무지하고 어렵네요 2001.11.05 309
Re: 아직(갑자기 퇴사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2001.11.05 502
체불임금인데...2년이 지났어요. 2001.11.05 373
Re: 체불임금인데...2년이(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 2001.11.05 431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51
Re: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