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7:39
안녕 하십니까?
저는 현재 파견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파견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은 이제 1년이 넘어 재계약 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1순위로 파견근로자가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만약 계약기간내에 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내에 해고 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너무 불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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