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6:28
안녕하십니까?

채당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약 6개월간의 급여 (8개월반 근무하였으며 체불임금은 총금여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를 받지 못하고 지난 9월중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0월말경 사무실을 정리하고 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폐업신고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상태이며, 먼저 퇴직한 직원들이 진정한 건이 처리기한을 넘겨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남부지청으로 기소의견을 송치하였다는 내영의 "진청 및 고소사건 종결회시"(9월 25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팀 팀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도산사실인정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관하여 질문드릴 내용은

첫째, 도산사실인정 신청절차를 진행중인 노무법인이 퇴직한 직원들에게 위임을 받아 채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일부 직원들은 노무법인이 요구하는 성공보수금(수령금액의 15%)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도산사실이 인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채당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산사실 인정시 개별적으로 채당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일부직원들이 장기 체불임금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일부 또는 전액으로 1개월에서 2개월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해당월이 적혀 있지만, 이전의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체당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최근 3개월중 미지급 급여에 한하여 보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완전 미지급된 이전월의 금여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9개월중 2개월의 급여를 받았는데, 2개월 급여가 퇴직 직전 월이었다면 채당금 지급이 이전월의 미지급 급여에 관계없이 최근 3개월의 급여 지금 현황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 연봉의 13분의 1을 매월 급여로 지급을 받고 나머지 13분의 1을 12월에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무월수만큼을 정산하여 지급받구요. 이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의 형태로 채당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지요.

내용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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