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1:01

안녕하세요. 심영점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현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기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단결근처리하여 해고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신청에 대해 승인한 바가 있는지, 승인하였다면 현재 해고하려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든,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영점 wrote:
>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50일전에 휴가 신청을 했고 10월 말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퇴직금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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