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0:4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파견기간을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진정 파견근로자를 위한 법인가?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이 근로자파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파견근로기간을 비교적 짧게 하여 파견기간이 끝나면 가능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긴 하나, 사실상 파견기간이 짧으므로 인하여 기간만료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었다가 철수를 해야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어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용자들이 근로자파견법의 직접 고용 조항을 피해 파견기간이 2년이 되는 파견근로자를 해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근로자파견법의 근본취지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2항에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시적 파견금지 내용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얼마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파견근로자를 계속 근무기간 2년이 되기 전에 사용을 종료한 것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에서는 2년의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3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로를 정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규의 미비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은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통한 이중의 착취구조라는 사슬 속에 속하여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불안정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이상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견법의 개정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투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저희 한국노총도 열심히 투쟁할 것임일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귀하의 경우도 파견근로자들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으리라 사료되며 저희들의 투쟁에도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입니다.
>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 문서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만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일이 많아 그동안 월차를 쓰지 못했는데 한달만에 못쓴 10여일의 월차를 쓰라면서요...
>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노조원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파견직을 임시직, 계약직으로 고용하라 압력을 가할 수는 없느지요(해고만은 피하고 싶어요.) or 정규직이 되는 방법은 없겠지요(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하진 않았으니 회사의 말을 무시하고 2년을 지나서 계속 회사에 출근해 볼까요? ㅠ.ㅠ )
> 노동조합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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