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0:55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입니다.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서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만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일이 많아 그동안 월차를 쓰지 못했는데 한달만에 못쓴 10여일의 월차를 쓰라면서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노조원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파견직을 임시직, 계약직으로 고용하라 압력을 가할 수는 없느지요(해고만은 피하고 싶어요.) or 정규직이 되는 방법은 없겠지요(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하진 않았으니 회사의 말을 무시하고 2년을 지나서 계속 회사에 출근해 볼까요? ㅠ.ㅠ )
노동조합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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