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7:53

안녕하세요. 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한 후, 실업한 근로자는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신고(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하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게 되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서두르십시오.

2. 근로자가 실업한 후,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포함)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업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사 wrote:
> 저는 학원 강사로 2년여를 근무했고
> 지난 7월 15일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 뒤늦게 알아보니 2000년 1월 1일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군요
> 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 제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
> 아직 학원(회사)에서는 제 이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군요
> 퇴직한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학원에서도 해고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그래서 이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지...
>
> 2. 제가 일한 학원에서는 다달이 학생들 수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심했는데...
> (200만원 이상에서 170만원정도 수준)
>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며
> 과연 학원에서 이직신청서에 사실대로 평균임금을 작성해 줄 것인지...
>
> 3. 제가 꼭 학원을 찾아가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만 하는지...
> (다시 가서 얼굴 대면하기가 정말 싫거든요)
>
> 절차도 복잡하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왔던 회사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는게 정말
> 싫어서 실업급여를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돈을 떠나 내 권리하나 제대로 요구하지
> 못하는 제가 정말 싫어지더군요
> 용기를 주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0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실인정의 문제”라는 것은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 책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왕복시간을 계산하므로 생각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도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직 즉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한 이후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태만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밀린월급... 2001.11.06 550
Re: 밀린월급... 2001.11.06 528
말도 않되는 마지막 임금 2001.11.06 725
Re: 말도 않되는 마지막 임금 2001.11.06 595
상여금,연말정산 2001.11.06 638
Re: 상여금,연말정산 2001.11.06 1651
실업급여 자격대상 2001.11.06 450
Re: 실업급여 자격대상(업무량이 과도하여 사직한 경우) 2001.11.06 892
전 회사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2001.11.06 622
Re: 전 회사에서(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 2001.11.06 5104
이직때문에 ..... 2001.11.06 377
Re: 이직때문에 ...(회사가 사직서 수리일자를 늦추는데..) 2001.11.06 1065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2001.11.06 350
Re: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2001.11.06 352
초과근무수당 2001.11.06 541
Re: 초과근무수당 2001.11.06 436
Re: 초과근무수당 2001.11.06 436
Re: 초과근무수당 2001.11.06 740
급합니다. 2001.11.06 357
Re: 급합니(기간제근로자가 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될 때 실업급여는?) 2001.11.06 1852
Board Pagination Prev 1 ...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