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7:39
안녕하세요. 송덕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정된 모성보호관련 법률이 어제(2001.11.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때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의 휴가의 급여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사업주가 부담하나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기금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그 이상의 급여을 지불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는것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상 통상임금수준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급여액수를 통상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반드시 법에 정해진 최소규정인 90일의 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나머지 30일의 급여 또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하한선(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수준)과 상한선(135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출산휴가가 끝난 뒤 6개월이내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연장되는 30일분의 임금부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반드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지만 유급처리를 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의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덕수 wrote:
> 1. 수고하십니다.
>
> 2. 다름이 아니오라 산 후 휴가에 대하여 신문에 보니 6개월간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
> 3. 상한선이 125만원이라고 합니다.
>
> 4. 저의 회사에서 이번에 산후 휴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급여의 100%를 주고자 합니다.
>
> 5. 이럴 경우 가능한지,,
>
> 6. 혹 불이익은 없는지( 정상급여가 나가면 산후휴가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혹 30일분의 고용보험 혜택이 없는지, 세무상 손금이 가능하지 않는지???)
>
> 7.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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