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2 16:48

안녕하세요. 궁금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급한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

* 귀하는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관련규정을 명시하신 것이었습니까?

(-->보충설명: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상의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관련 사항을 약정하는 연봉계약은 엄연히 별개이므로, 예컨데 정규직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혹시 그러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던 적은 있습니까?

* 이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귀하나 동료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충설명: 예컨데,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별도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기타 등등.. 그리고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에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 wrote:
>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처음 입사했을 당시 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게되었습니다.
> 그리고 입사당시 월급여로 얼마를 준다고하였지 연봉제로 책정된적은 없습니다.
>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계약서의 내용은 지금까지 퇴직금, 상여금,연월차를 포함한 연봉제였다라고 씌여있었습니다.
> 전자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금을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자 회사측에서는 10월 31일부로 해고라고하면서 계약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리곤 회사측에서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정당해고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11월 30일까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하자 그럼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 서로 알아보자고 하면서 이틀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출근 통보서였습니다.
> 처음입사일부터 11월 8일까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부터 일주일간을 근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에서는 11일부터 10일까지의 한달임금을 전달 25일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임금을 선지급하는 회사입니다.
>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일을 하고 싶었으나 근로계약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는데 남은 일주일기간을 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가 하는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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