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3:29

안녕하세요. 윤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전부여서 안타깝게도 사실상 고용을 유지하는 속에서 약정한 근로조건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한달의 여유기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금의 요구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손해배상금도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2~3 달 정도의 생활비에 불과할 것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외에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있기는 하나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사실상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에 정했던 근로조건이 일정 기준 이하로 변동되어 사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2.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시행하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미영 wrote:
> 전 수불업무 경력만 5년6개월 입니다.
> 먼저 회사에서 먼곳으로 발령이 났고 여러 조건으로 해서 퇴직후 집에서 쉬던중
> 대우전자(주) 본사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 이력서 한장으로 면접을 본후 바로 채용하겠단 의사를 밝힌 사측의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1. 2년의 계약기간을 거쳐야 정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 급여는 최소한 85만원은 받을수 있습니다.
> 2. 2년의 계약직을 거친후 정직원이 발령이 싫으면 파견업체를 끼고 근무가 가능합니다.
> 급여는 최소한 95만원은 받을수 있습니다.
> 3. 업무는 특판 판매건이여 많은 수량의 물건이 한번에 배송되는 일이여 업무가 수월합니다.
>
> 먼저 회사에서 약 20,000,000(년) 받던 저는 업무가 비교적 적고 하는 일이 거이 없다는 말에
> 약 900,000(월)이상은 충분이 받겠구나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하지만 8월 24일 입사한 저는 9월에 받을 임금을 한달 뒤에 받았고 10월에 받을 임금은 또
> 11월 15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 이유인즉 2년의 계약직으로는 제가 수령할수 있는 액수가 650,000(월) 이라며 대우정직원이
> 아닌 파견업체로 돌려 1,000,000이상으로 맞춰주겠다며 임금을 미뤘는데
> 실제 제가 9월 임금으로 수령한 액은 967,000(월)이고 4대보험료가 하나도 안빠진 액수입니다.
> 그럼 10월 임금이후 제가 받는 돈은 예상) 850,000(월) 정도입니다.
> 그리고 더욱 놀란일은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470,000 성과급 333,000.... 등으로 적혀있었습니다.
>
> 업무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언니.. 동료.. 상사들에게도 한달만에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고는 있지만~~~~
> 특판건이라 쉽기는 커녕 납품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윗상사가 대금부분을 보고 들일때 속이자고 말도하고...
> 이달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랑에게 물건을 개개인 발송하고 대금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 입금증을 받자고 하면 사람을 믿자며 말도 안된다고 하니~~~~~
> 어떻게 해야할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 위사항처럼 입사전에 약속과 틀릴경우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힘이 없나요?
>
> 2. 어쩔수 없는 경우 퇴직을 하고싶은데 처음 계약을 바꾼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힌후 한달을 있어 줘야 하는지?
>
> 3. 능력 이상의 업무와 급여조건도 바꾼 상황에서 퇴직하면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실업수당을
> 받을수 있는지?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좋은 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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