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8:51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10월27일 입사했는데, 월급이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여
2001년10월 13일 퇴사 하였으나 밀린월급 2001년 7월분 14만원과
8월 월급 559000원도 못받았고, 9월월급 50여만원
10월 월급 20여만원을 못받은 상태이며 퇴직금 50여만원
합하여, 200여 만원 정도를 받아야되는데 사장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오며
회사에 현재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은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다니지 왜그만두었느냐고 말하며 않주고있는 상태이며
공장 사업자등록도 다른사람명의로 돼어있으며 공장에있는 기계
들도 모두 자기 처남인 공장 차장 앞으로 해놓았기때문에
사장 본인은 집도 없고 월세사는 형편이라며 법적으로해도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직때문에 ...(회사가 사직서 수리일자를 늦추는데..) 2001.11.06 1065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2001.11.06 350
Re: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2001.11.06 352
초과근무수당 2001.11.06 541
Re: 초과근무수당 2001.11.06 436
Re: 초과근무수당 2001.11.06 436
Re: 초과근무수당 2001.11.06 737
급합니다. 2001.11.06 357
Re: 급합니(기간제근로자가 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될 때 실업급여는?) 2001.11.06 1852
부당해고관련 2001.11.06 372
Re: 부당해고관련 2001.11.06 411
부당해고 아닙니까? 2001.11.06 424
Re: 부당해고 아닙니까? 2001.11.06 350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건요? 2001.11.06 459
Re: 이럴때(아르바이트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2001.11.06 576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064
Re: 산재치료중의 직권휴직처분에 대하여... 2001.11.06 1524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53
Re: 입금액과 임금의 상관관계 2001.11.06 337
임금체불 2001.11.06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