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17:53

안녕하세요 이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거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시기가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면 마땅히 사전선거운동이 되겠지요...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조직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취미활동(낚시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행동은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등산이나 낚시활동 중 동반자들과 술과 안주를 나누어 먹는 행동은 자연인의 취미,여가,오락활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선 wrote:
> 전남지역 자동차 노동 조합의 선거 관리법 제 29조에 의하면,
> 선거 공고이전부터 지부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 및, 특수 향흥을 제공한 조합원이 후보로 등록 하였다면, 선거 관리 규정에 저촉 되는 행위이므로 선거 관리 위원회 의견으로 지부장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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