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동차 노동 조합의 선거 관리법 제 29조에 의하면,
선거 공고이전부터 지부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 및, 특수 향흥을 제공한 조합원이 후보로 등록 하였다면, 선거 관리 규정에 저촉 되는 행위이므로 선거 관리 위원회 의견으로 지부장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 공고이전부터 지부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 및, 특수 향흥을 제공한 조합원이 후보로 등록 하였다면, 선거 관리 규정에 저촉 되는 행위이므로 선거 관리 위원회 의견으로 지부장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