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1:03

안녕하세요. 모두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의 판단하는 기준은 (1)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2)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형성(-->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제공)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등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 인데, 귀하의 경우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라 보여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사용자이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이나 감독권 등을 행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이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니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대해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체불된 급여가 얼마인지를 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구두로라도 지급받기로 하였던 월급여액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모두락 wrote:
> 안녕하십니까
> 여기는 인천입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저는 2000년 6월 사장님과 함께 개인회사를 창립하여 최근까지 실장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 처음 회사를 창립할 당시 저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 할 여력이 없어서 사장이 모든 지분을 투자하였고 저는 월 임금을 계속 투자하기로 하여 회사를 창립하였습니다.
> 서류로서 작성하진 못하였고 단지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던 내용이지요.
> 사장에 비해 실무적인 부분이 제가 조금 나아서 조직관리를 제가 맡아 보게 되었습니다.
> 물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 사장과는 회사설립 이전에도 약간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을 사장과 밤새워 토론하므로 경영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단지 중간 관리자로서 그의 지시를 따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사장의 지시를 직접 지시하고 운용하였기에 직원들 사이엔 사용자인 것처럼 비쳤고 사장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최근까지 흘러 왔습니다.
> 물론 그동안 임금은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였고 회사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지분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사장의 약속을 믿고 밤낮없이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사장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물론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겪어 왔었고 재정에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 사업초기라 어려움이 많았고...그러나 이젠 조금씩 정상괘도에 접어들어 가는 시점입니다.
> 지금까지 밤낮없이 일한 보람이 보여지길 시작하였고 재정이 어느정도 숨통이 터여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런 시기에 사장은 다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 지금까지 회사 재정이 어려웠으니 저보고 책임지고 회사를 나가달라는 겁니다.
>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장의 지시대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생활고의 압박을 참으며 밤낮없이 일한 모든 부분을 송두리째 포기하며 빈손으로 나가달라는 겁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경영재량권이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귀 사이트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사장의 지시대로 경영재량권을 행사하였고 임금을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 물론 단독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도 직원들의 눈에는 단독행사를 하는 것으로 비쳤을 것이고.... 사장은 모든 것을 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물론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의 임금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상담을 청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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