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0:37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은 근로조건 또한 당연히 유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아파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구조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로 변경되는 것인지, 위탁업체간의 변경인지, 위탁업체 변경시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내놓은 <아파트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 '99.11. 9)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현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안녕하세요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있어서 전 업체와 후 업체간에 인적,물적자원을 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 근로관계단절이 없었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등 임금의 정산이 없었고 임금지급기준,방식등의 변동없었으며, 근로조건(임금.업무내용등)에 관해 후 위탁관리업체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동종 업무에 근무를 계속하게 되었을때 이러한 것도 전 위탁관리업체의 근로계약(근로조건:업무내용,임금등)이 후 위탁관리업체에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될수 있는가요?
>
> (전 위탁관리업체에 입사하여 후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속 재직하다가 퇴직한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산정 근로계속기간은 전 위탁관리업체의 입사일로부터 후 위탁관리업체에서 퇴직일자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하였음.)
>
>
>
> 참고: 사업이 전부양도된 경우뿐만아니라, 일부가 양도되었다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법무811-17236.1978.8.11)
> 양수인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 노동조합을 비롯해 종전의 단체협약과 근로관계의 내용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수없는것이 원칙(대판77다355.1987.3.25)
>
>
> 영업양도경우 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일부또는 전부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대판1994.6.28.93다33173).
>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개별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정하여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영업양수인에 대해 부담한다는 견해(대판1994.3.8.93다1589).
> 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근로자에게 그대로 인정된다는 견해(대판1991.8.9 91다15225/ 대판1995.12.26 95다4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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