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17:41

안녕하세요 우효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선거는 별도로 구성되어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이전 또는 도중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해석과 의견 또한 정당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물론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는 그 효력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조대표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당초의 초심에 변함이 없다면 일단 후보등록부터 해놓고 나머지 사안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효주 wrote:
>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노조 조합장 선거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데요,
> 후보자 등록이 오늘 12시 까지 입니다.
> 그런데, 현 조합장이
> 아버지의 동료 분들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 지금 어버자의 후보자 등록조차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이용해 막고 있습니다.
> 그 돈이 아버지께서 건낸 돈이라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 후보자 등록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도 아니고 제 3자가..
> 또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을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정말 갑갑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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