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5:38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노조 조합장 선거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데요,
후보자 등록이 오늘 12시 까지 입니다.
그런데, 현 조합장이
아버지의 동료 분들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금 어버자의 후보자 등록조차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이용해 막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께서 건낸 돈이라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후보자 등록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도 아니고 제 3자가..
또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을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갑갑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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