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17:16

안녕하세요 도와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입니다. 귀하의 임금체계가 100% 성과급형식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도급근로자로 봅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형태만을 가지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의 사용종속성(출퇴근에 대한 의무,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종속성 등)여부도 같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법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왠만한 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노동부의 최저임금적용예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보통 3개월)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3.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급식수당,식대비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이와명목이 비슷한 현금급여"와 "현물식사제공"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식사비용을 제외하고 월 35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일단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줘~ wrote:
> 안녕하세요.
> 모 법률사무서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 이름만 사무장이지.. 그냥 직원으로서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 임금 체계는 100% 성과급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조건이지만 실무경험을 쌓기위해 감수하고 들어갔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음 )
> 저희는 5인미만으로서, 저는 제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심부름, 청소등도 하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 1. 최저임금법에 의했을 때 5인미만도 적용되나요?
> 2. 저는 1달조금 넘게 일해서 혹시 사용자가 수습중인 3개월 미만인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면 어쩌죠? 저에게 이와 관련된 언질은 없었음..
> 3. 47만 4천 6백원 중 식대를 제외하면 35만원 밖에 안줄수도 있는데, 식대( 현물제공)와는 별도로 47만 을 주어야 하는 것 맞나요?
> 몇일후에 사장과 면담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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