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1:33
안녕하세요.
모 법률사무서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사무장이지.. 그냥 직원으로서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임금 체계는 100% 성과급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조건이지만 실무경험을 쌓기위해 감수하고 들어갔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음 )
저희는 5인미만으로서, 저는 제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심부름, 청소등도 하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에 의했을 때 5인미만도 적용되나요?
2. 저는 1달조금 넘게 일해서 혹시 사용자가 수습중인 3개월 미만인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면 어쩌죠? 저에게 이와 관련된 언질은 없었음..
3. 47만 4천 6백원 중 식대를 제외하면 35만원 밖에 안줄수도 있는데, 식대( 현물제공)와는 별도로 47만 을 주어야 하는 것 맞나요?
몇일후에 사장과 면담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진정서 이후에 처벌은.. 2001.11.07 560
Re: 진정서(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사용자) 2001.11.07 2812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346
Re: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430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371
Re: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473
퇴직금관련... 2001.11.07 341
Re: 퇴직금관련...(수습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2001.11.07 1123
최고장 작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1.11.07 484
Re: 최고장 작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1.11.07 473
Re: 상시근로자 변동내역입니다. 2001.11.08 393
Re: 참 하나더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1.11.08 403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2001.11.07 599
Re: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2001.11.07 1008
꼭 답변줌... 2001.11.07 360
Re: 꼭(일주일 일한 임금이라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지급받아야 ... 2001.11.07 575
알아서 해결하라니... 2001.11.07 343
Re: 알아서 해결하라니..(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 2001.11.07 406
년차,월차유급휴가 2001.11.07 625
Re: 년차,월차유급휴가 2001.11.08 609
Board Pagination Prev 1 ...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