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법률사무서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사무장이지.. 그냥 직원으로서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임금 체계는 100% 성과급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조건이지만 실무경험을 쌓기위해 감수하고 들어갔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음 )
저희는 5인미만으로서, 저는 제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심부름, 청소등도 하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에 의했을 때 5인미만도 적용되나요?
2. 저는 1달조금 넘게 일해서 혹시 사용자가 수습중인 3개월 미만인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면 어쩌죠? 저에게 이와 관련된 언질은 없었음..
3. 47만 4천 6백원 중 식대를 제외하면 35만원 밖에 안줄수도 있는데, 식대( 현물제공)와는 별도로 47만 을 주어야 하는 것 맞나요?
몇일후에 사장과 면담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 법률사무서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사무장이지.. 그냥 직원으로서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임금 체계는 100% 성과급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조건이지만 실무경험을 쌓기위해 감수하고 들어갔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음 )
저희는 5인미만으로서, 저는 제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심부름, 청소등도 하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에 의했을 때 5인미만도 적용되나요?
2. 저는 1달조금 넘게 일해서 혹시 사용자가 수습중인 3개월 미만인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면 어쩌죠? 저에게 이와 관련된 언질은 없었음..
3. 47만 4천 6백원 중 식대를 제외하면 35만원 밖에 안줄수도 있는데, 식대( 현물제공)와는 별도로 47만 을 주어야 하는 것 맞나요?
몇일후에 사장과 면담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