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4:51

안녕하세요. 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손아귀에서 주무르는 사용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만 도급제계약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제공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며(단, 60세미만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및 1월이상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대상으로 되므로 도급제계약(형식상)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형식상의 도급계약을 이유로 이들을 해지하였다하더라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익명으로 신고하여 가입토록 조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도급제계약이 서류상으로만 인정된다는 전제하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벗어나 당해 근로자가 일을 받아서 자신의 자유재량으로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근로형태로 실질적인 도급제계약의 전환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계약서를 무효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해 근로자께서 글을 읽지 못하신 점, 회사로부터 강요에 의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러한 상황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려운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관계로,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다툼을 대비하여 서면의 건의서 정도를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의견 등을 묻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으로 전환한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생각되며, 계속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당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이후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급제로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생 wrote:
> 10070번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상황을 말하자면...
> 8년째 관광버스 청소부인 정식직원으로서 의료보험및 연금 기타 근로혜택을 받은 월급제로 다니시다가 회사가 다른데로 넘어가면서 1년연봉제근로자로서 올초에 계약을 하셨고 여전히 의료보험및 연금 기타 근로혜택을 받고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7월달쯤에 1년도급제계약자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장동료분(청소부는단두명입니다)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와 회사의 권유로 내용도 모른채 도장을 찍었답니다.
> 정식교육을 전혀 받지못해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했고, 뿐만아니라 회사에선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도하지않은채 말입니다
>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직 연봉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사표를 내라고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고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사표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삭감고 및 국민연금이 없을것이라고 회사로부터 선포받았고, 이제는 의료보험혜택이 정지되었다고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 1)다음달 월급이 깍이고 연금 기타 근로해택이 없어졌을경우와 지금 의료보험혜택이 정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2)사표를 냈을때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7월달에도급제계약서로인해 못받을수도있나요?
>
> 좀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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