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3 11:14
10070번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상황을 말하자면...
8년째 관광버스 청소부인 정식직원으로서 의료보험및 연금 기타 근로혜택을 받은 월급제로 다니시다가 회사가 다른데로 넘어가면서 1년연봉제근로자로서 올초에 계약을 하셨고 여전히 의료보험및 연금 기타 근로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7월달쯤에 1년도급제계약자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장동료분(청소부는단두명입니다)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와 회사의 권유로 내용도 모른채 도장을 찍었답니다.
정식교육을 전혀 받지못해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했고, 뿐만아니라 회사에선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도하지않은채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직 연봉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사표를 내라고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고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사표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삭감고 및 국민연금이 없을것이라고 회사로부터 선포받았고, 이제는 의료보험혜택이 정지되었다고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다음달 월급이 깍이고 연금 기타 근로해택이 없어졌을경우와 지금 의료보험혜택이 정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사표를 냈을때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7월달에도급제계약서로인해 못받을수도있나요?

좀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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