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4:26

안녕하세요. 이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용자로부터 심한 욕설까지 듣게 된 심정이 말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상황에 얽히게 되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그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두번은 겪는 일일 수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인하여 귀하는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더이상 출근하지는 마십시오. 출근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출근하여 얼굴 붉히며 일하는 것보다, 출근하지 않는 대신, 내용증명 우편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건의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입사이래 정상적으로 성실히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몇일자)하는 것은 부당하며, 본인은 계속하여 일할 의향이 명백한 바 해고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00일까지 본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을 해고한 것으로 알고 이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정도의 내용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건의서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임을 증명해줄 수 있으므로, 이후 사용자측에서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것이다."는 허위 진술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영 wrote:
> 약 40명-50명정도 되는 대형음식점(갈비집)에서 한달간 알바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정직원으로 바꾸었습니다.
> 그런데 정직원이 된 한달반만에 과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손님에게 불친절하고 웨이터와 주방에서 널 안좋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할수 없다고 했더니 윗사람들이 너를 자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너말고 잘릴사람은 따로 있다는걸 자기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할수 없어서 그다음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 제가 인사를 하니 인사를 본체만체하고는 과장님을 급하게 불러서는 두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 점심때 과장님이 저를 불러서는 니가 안그만두면 전무님이 나도 같이 그만두랬다고 그만두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해고의 타당한 이유를 들을수 없었기때문에 그만둘수 없다고 했죠.
> 제가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보상을 해야한다고 했더니 이 가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가게라고 계속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어쨌든 니가 관둔 다음에 니가 소송을 걸든 그건 니 맘이라고 했습니다.
> 제가 그 두가지 해고 사유에 대해서 다 풀면 절 복직할거냐고 물어보니 책임을 회피할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 전 지각한번 한적없고 무단결근한적도 물건을 훔친적도 없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지각을 밥먹듯 하는 언니도 있는데 그언닌 안짜르고 절 자르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 다음날 전 또 나왔습니다.
> 전무님이 저와 얘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 전무님은 저와 얘기하기전에 1층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기가 분명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안그만 두냐고 했습니다.
> 전 타당한 해고사유를 들을수 없어서 그만둘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래. 너 일해 그대신 15일 안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전 이해할수 없다면서 지각을 밥먹듯이 한 언니도 있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언니들이 5명이나 있는데 절 왜 자르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하니깐 그건 내맘이지 니가 상관할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손님에 대한 매너가 안되있다면서 제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에따른 이유를 대달라고 했더니 일산에서 10월 16,17,18일날 단수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단수때 탕손님을 돌려보냈을때 그당시에 전무님께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당시 사건을 물으러 온 과장님과 조장언니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었고, 그다음날 전무님을 보고 죄송하다며 다신 안그러겠다고 했었으며 전무님도 다신그러지 말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일로 절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 그럼 그때 절 자르지 왜 안잘랐냐고 하니깐 그때 잘랐었야 하는지도 모르지 라며 "씨발 개같은년이 말끼도 못알아듣네"
> 라며 욕을 했습니다. 제가 해고 예고도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것이니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냐고 했더니 떡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며 비웃었습니다. 다른언니들도 제가 왜 잘려야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한 죄뿐이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뿐이 없습니다.
> 계속 얘기해도 제가 부당하다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니가 있겠다면 너만 힘들것이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 해고를 하기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게 되어 있다고 말했더니 여기는 계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그런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제가 어떻게하면 복직이 되고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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