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22:56

안녕하세요 김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디.

1. 귀하가 말씀하시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행정관청 사업등록여부와 회원모집에 관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특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다만,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으며 특별한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수 wrote:
> 귀하의 자료에서 많은것을 얻었고 감사 합니다.
> 여쭈어 볼 말씀은
>
> 1. 장애인 복지 사업도 해당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 2. 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3. 장애인 복지 사업 단체에근무하여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
> 이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김인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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