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22:49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가 부가되면 이는 노사 각각 4.5%씩을 분담합니다. 월평균소득이 21등급(885,000 - 955,000)인 근로자는 82,800원이 보험료이므로 근로자는 41,4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월평균소득이란 순전한 월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여금 등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각종의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본인의 월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국민연금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다만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근로자가 전액부담합니다.

국민연금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을 통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소득포착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전액포착되는 직장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노총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징인 wrote:
> 안녕하십니까?
> 회사에 4월에 입사하였고
> 회사법인이 5월인가 되는 바람에 5월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9, 10월분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 국민연금은 50% 의무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 그리고 그 밖의 갑근세나 의료보험, 고용보험도 50%씩 부담인가요?
> 국민연금의 금액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 월 91만원 받는데 5만 2천인가 3천이 나왔거든요.
> 국민연금이 9월부터 내라고 나온 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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