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4 01:38
안녕하십니까?
회사에 4월에 입사하였고
회사법인이 5월인가 되는 바람에 5월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 10월분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50% 의무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밖의 갑근세나 의료보험, 고용보험도 50%씩 부담인가요?
국민연금의 금액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 월 91만원 받는데 5만 2천인가 3천이 나왔거든요.
국민연금이 9월부터 내라고 나온 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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