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0:57

안녕하세요. 정현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회사에서 여성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악화에 의한 정리해고라하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위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2. 어머님께서 허리, 다리 관절 등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단지 이러한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업무와 어머니의 증상에 대한 상당인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에 의하면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근육, 건, 골격 또는 관절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경우 의사의 소견 등을 기초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통의 경우,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이나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머니의 증상이 업무상재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어쨌든 중량물을 수년간 취급하여 허리나 관절 등에 통증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함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바, 의사의 진단을 받아본 후 업무와 관련된 소견을 요청하시고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된 후에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인 기간으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어머니의 해고가 예견된다면 빨리 요양신청하여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진 wrote:
> 오늘 산업재해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의 상황을 알아 보기위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
> 제 친구 어머니께서 15년동안 비료공장을 다녔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회사의 노조와의 불화로 회사측에서 여자사원들을 모조리 해고한다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친구어머니 한테 또 한가지 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 회사다니면서 어느날 허리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구 판명 됐구
> 다리도 관절에두 이상있다구 햇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로는 무거운것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된거라구 하더군요 특히 비료포대 같은 것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료같은 무거운것을 15년동안 들어서 그렇게 된것같기도하구여 그리구 남자도 힘든것을 여자가 그정도의 무게를 그 세월동안 들었으니 아마두 무리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잘 하면 수술도 해야 한다구 합니다.
> 지금 제 친구는 많이 힘듭니다. 제 친구 아버지께서는 5년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구 어머니의 직장생활로 먹고 살았습니다 . 그러던중 어머니의 해고 된다는말에 제 친구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 친구가 가장이기때문입니다. 친구어머니께서는 아마두 일을 하기가 곤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친구는 자기생각으로 대학까지 포기할까생각합니다.
> 이런경우에 여성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거의 해고 될것이 확정된것이라구 합니다.
> 그래서 질문인데요 해고 전에 제 친구어머니 병을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사를 해고된고도 재해를 판정할수 있습니까.
> 그리구 상담사례를 보았는데 회사에 민사상 소송을 할수 있다구 했거든요. 이런경우에두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제 친구 어머니께서 직업능력을 상실하셨기때문에 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친구를 위한 마음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 제 친구를 도와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여 그리구 여성들만 해고 한다는것이 넘 이상해여 그것좀 알아봐주세여.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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