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20:45
오늘 산업재해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의 상황을 알아 보기위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제 친구 어머니께서 15년동안 비료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회사의 노조와의 불화로 회사측에서 여자사원들을 모조리 해고한다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친구어머니 한테 또 한가지 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회사다니면서 어느날 허리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구 판명 됐구
다리도 관절에두 이상있다구 햇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로는 무거운것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된거라구 하더군요 특히 비료포대 같은 것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료같은 무거운것을 15년동안 들어서 그렇게 된것같기도하구여 그리구 남자도 힘든것을 여자가 그정도의 무게를 그 세월동안 들었으니 아마두 무리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잘 하면 수술도 해야 한다구 합니다.
지금 제 친구는 많이 힘듭니다. 제 친구 아버지께서는 5년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구 어머니의 직장생활로 먹고 살았습니다 . 그러던중 어머니의 해고 된다는말에 제 친구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 친구가 가장이기때문입니다. 친구어머니께서는 아마두 일을 하기가 곤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친구는 자기생각으로 대학까지 포기할까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 여성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거의 해고 될것이 확정된것이라구 합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해고 전에 제 친구어머니 병을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사를 해고된고도 재해를 판정할수 있습니까.
그리구 상담사례를 보았는데 회사에 민사상 소송을 할수 있다구 했거든요. 이런경우에두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제 친구 어머니께서 직업능력을 상실하셨기때문에 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친구를 위한 마음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를 도와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여 그리구 여성들만 해고 한다는것이 넘 이상해여 그것좀 알아봐주세여.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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